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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홍콩H지수 ELS 과징금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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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일 기자

승인 : 2026. 01. 02. 16:46

금융당국, '불완전판매'로 5개 은행에 과징금 2조 통지
실제 과징금 감경 확률은 낮아…감경해도 사후구제 덕분
금융노조 ELS사태 책임전가 저지 결의대회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이 2일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ELS사태 책임전가 저지 결의대회'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채종일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산정한 과징금 2조원(과태료 포함)을 놓고 금융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매출액이 아닌 ELS 판매 금액 전체로 삼았는데, 실제 수익을 감안할 때 이는 과중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최소한 은행들의 실제 지불능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인수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앞에서 'ELS 사태 책임전가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가연계증권(ELS)은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수익이 결정되는 투자상품이다. 은행권은 2021년 이후 홍콩H지수에 연계된 ELS 16조3000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판매 당시 주가 기준이 홍콩H지수가 최고점이었던 1만2230이었는데, 이후 홍콩의 기술주 약세, 부동산과 대내외 정치적 이슈 등이 지속되며 지수가 하락해 최저 4938까지 도달하고 5000 대에서 회복하지 못하며 큰 피해가 발생했다. 손실 금액은 약 4조6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은행들이 ELS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28일, 5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에 과태료 포함 2조원 규모의 과징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다.

금융노조 인수위원회는 금융당국의 과징금이 ELS 관련 매출액이 아닌 판매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LS를 은행이 위탁 판매해 얻는 수수료 수익은 판매 금액의 1%, 많아야 2~3% 정도에 그치는데 수익이 아닌 판매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기준 세부고시에서는 대부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처럼 판매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과징금이 줄어들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같은 날 진행된 금융감독원 시무식에서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ELS 사태를 통해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달 2차 제재심의 결과에 따라 은행들의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진행한 1조3000억원의 자율배상과 96.1%의 합의율을 기록한 것을 사후구제 이행 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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