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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첫째부터, 150% 초과 가구는 둘째부터 지원했다.
이번 확대로 인해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첫째 출산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산모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6개월 내 서산시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산모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란 시보건소장은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은 매우 중요한 시기로 모든 출산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