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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공소청, OOO 이어 △△사건 항소 포기…“선택적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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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1. 05. 18:30

정민훈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1심 결과를 두고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의 항소 기한 마지막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수사 지휘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검찰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의 의견, 공소팀의 의견이 장관이 알기도 전에 밖에 나가는 걸 보면 검찰이 엉망인 것 같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소각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은폐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들 공직자들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살 사실을 고의로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6일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숨진 이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가족을 잃은 유족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검찰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선택적 항소'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검찰의 '선택적 항소'는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가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며 뇌물액 473억3200만원만 추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추징 가능한 범죄수익 상한은 473억원으로 막히게 된 것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검찰의 항소 결정에 있어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사건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라' '수사 지휘할 계획이 없다' 등의 표현이 수사 방향을 암묵적으로 제한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9개월 뒤에는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맡게 될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항소할지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습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공소청 역시 '선택적 항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권에 따라 검찰의 선택적 항소가 반복돼 온 상황에서 간판만 바뀐 공소청이 같은 비판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 연말 이러한 뉴스 헤드라인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공소청, OOO 이어 △△ 사건 항소 포기…"선택적 법치"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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