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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앞으로 각종 사업 신청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이를 위해 각 부서는 물론 읍면 단위까지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민이 각종 혜택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