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사위, 韓中 정상회담에 ‘순연’…與 “1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 불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05010001605

글자크기

닫기

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1. 05. 13:57

법사위 일정 조정 불가피…특검법 처리 등 1월 중순 이후로 밀릴 듯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
5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잠정 순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날 법사위에서 2차 종합 특검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 등으로 인해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까닭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8일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에서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법사위원장과 논의한 결과 대통령 방중 기간에 법사위를 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법사위 일정은 그 이후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8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일정에 이어 다음 주 방일 일정도 예정돼 있다"며 "통상적인 일정과 맞물려 대통령의 순방 중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연기한 것이며, 그런 이유가 유지된다면 대통령 일정과 연계돼 본회의가 1월 중순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8일 본회의 개의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처리하려는 안건은 '2차 종합 특검법 ',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법원조직법(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5가지다. 김 대변인은 "이들 5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법사위 심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8일 본회의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해당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8일 본회의 상정을 전제로 7일까지 법사위 처리를 마쳐야 하므로, 이를 감안해 법사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으며, 향후 의사 일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일정과 오는 11일 치러질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결과 등에 따라 다시 조율될 전망이다.
심준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