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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민주노총, ‘노동기본권 확립’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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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1. 07. 14:32

민주노총, 7일 청와대 앞서 신년 회견
입법과제 제시·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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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일 청와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아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7일 청와대 앞에서 새해 핵심 노동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권 확보 의지를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올해는 수십 년 간 노동자를 억압한 간접고용의 속박을 부수는 '원청교섭 원년'이자 노동자 어느 누구도 배제 되지 않는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의 해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존과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입법과제를 완수하자"고 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직법 제정, 작업중지권 입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노동기본권을 실현하자.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통해 노동자라면 누구나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고,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외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원청 사용자가 교섭 책임을 회피하도록 해 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법 개정안의 취지는 실질적 사용자이면서도 노동관계법의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 원청 사용자에게 사용자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고, 시행령은 법 개정 취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원청 사용자에게 사용자로서의 교섭의무와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법 시행을 불과 2달 앞둔 현재, 정부와 노동부는 원청교섭에 장애를 조성하는 시행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교섭을 해태하고 회피하려는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에 나서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는 민주노총 산하 1365개 사업장 대표 명의로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히가도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26년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천 교섭의 원년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쟁취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 노동부에서는 법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고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할 권리를 박탈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투쟁의 결과물로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천과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정부와 노동부가 이것을 훼손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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