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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영주시에 따르면 빈집정비사업은 노후·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붕괴·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으로, 철거 시 1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주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붕괴 위험 여부, 노후화 정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결정한다. 이미 철거된 건물과 창고용 건물, 상가 건물, 축사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영주시 누리집 공고사항을 확인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30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형수 건축과장은 "방치된 빈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