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08010003764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08. 15:30

이병진, 재산신고 누락 등 벌금 1200만원 선고
신영대 전 사무장, 매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clip20260108140006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병진 의원./연합뉴스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직 사무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이 의원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같은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 정모씨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4개월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은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의원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에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기각했다.

신 의원의 전 사무장 강씨는 총선을 앞두고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제 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1%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이겨 공천받았다.

1·2심은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강씨는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강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들의 의원직 상실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신영대), 경기 평택을(이병진) 지역 재보궐 선거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