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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행동계획안…민주적 통제장치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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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1. 08. 17:54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 등 8일 설명회
'국가AI행동계획안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에서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인공지능(AI)행동계획안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정부가 공개한 국가AI행동계획안(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날 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견서를 전략위에 제출하고 전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국가AI전략위원회(전략위)의 계획안은 규제개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AI기업의 기술발전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나 정부가 보유한 정보들을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 개편을 기정사실화했다"며 "또 전 영역에 AI를 도입·활용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마치 AI 시스템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효과, 안전성이 검증된 것처럼 전제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 속성상 '알고리즘의 오류·편향·불투명성'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선 아직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며 "시스템이 가진 모순에는 눈 감은 채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건 그저 기술해결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I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나 구제 방안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교육 부문, 보건복지 부문, 국방 부문 등에서 '인공지능의 영향받는 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절차 등은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단체들은 요구했다.

이들은 "AI 시대에 특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필요하다"며 "AI 시스템의 편향과 차별이 내재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편향인 성별 편향, 고정관념, 배제 등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AI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AI 제공·배치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장치는 거의 다뤄지고 있지 않다"며 "단지 교육 AI와 관련해서만 '공공이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실증-안전-평가-확산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AI에 대해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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