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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방미통위에 KT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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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모 기자

승인 : 2026. 01. 12. 08:52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해킹 사고 낸 KT, 위약금 ...<YONHAP NO-3893>
/연합
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KT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 시민중계실은 신속한 사실조사와 함께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신규 영업 정지 명령 등을 요구했다.

12일 시민중계실은 "지난 12월 29일, 민관합동조사단이 KT 해킹사태의 원인과 피해 규모, 위약금 면제 조치 필요 여부 등을 발표했다"며 "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과실이 명확하고,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는 12월 31일부터 14일간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위약금 면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당연한 수순일 뿐, KT 이용자들의 피해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KT는 지난해 4월 SK텔레콤 침해사고 발생 당시 악성코드 감염 서버가 없다고 호언장담했으나,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감염된 서버 41대를 자체 폐기했기 때문에 악성코드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었다"며 "이는 엄연히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보안 수준·현황 등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시민중계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비롯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신규 영업 정지를 촉구했다.

시민중계실은 "타사 해킹 사고 당시 KT는 자사 해킹 사실에는 거짓으로 일관하며, 허구의 보안 경쟁력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했다"며 "방미통위는 사건 은폐와 고객 기만을 일삼은 KT에 대해 즉각 사실조사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명백하게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조사를 통해 KT가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방미통위는 신규 이용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다"며 "방미통위는 KT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심각하고, 여전히 KT 망의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KT 망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찬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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