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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與윤리심판원 ‘제명’에 “재심 청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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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1. 13. 08:29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도 못 기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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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밤 9시간에 걸친 끝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공천 헌금 등 일부 사안은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최근 발생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와 쿠팡 고가 식사 논란 등 남은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상 징계 대상자가 7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면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다시 심의해야 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재심 신청 시 14일 최고위 보고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지도부 차원의 '비상 징계권' 발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당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당 대표가 최고위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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