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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달서구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부부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39세 이하이며 신고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부부가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고, 지급 시점까지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족정책과에서 가능하며, 자격 심사 후 다음 달 내 상품권이 지급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신청 기한 유예가 종료돼 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 신청 규정이 엄격히 적용된다. 달서구는 기한 경과 시 예외 적용이 불가한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친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