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수요 반영한 지역 정책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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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으려는 지자체는 노인의 능동적 참여,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등 4대 핵심 영역에서 구체적인 사업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 시 유효기간은 5년이다.
복지부 차원에서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해당 지자체장은 매년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음이 드러나면 지정이 강제 취소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이 철회될 수 있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해, 지역 정책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