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S, 주휴수당 기준 강화해 일용직 배제 논란
|
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근무가 지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주 5일 이상 근무' 조건을 신설한 데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무일 수와 무관하게 근로시간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CFS의 취업규칙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CFS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시정·개선 지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CFS가 취업규칙은 손보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 별지를 활용해 '주 5일 근무' 조건을 유지하며 주휴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CFS에 대해 지도한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적극 점검하겠다"며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로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 이후에도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