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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누적 5971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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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1. 13. 17:01

47차 심의서 70명 구제급여·피해등급 결정
정부 출연 2026년부터 연 100억원
학령기·청년 피해자 생애 전주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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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 /연합뉴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새로 결정하고, 피해 인정 대상도 추가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기업 중심이던 피해구제 방식을 국가 책임을 포함한 배상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결과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치료비 지원에 더해 위자료와 일실이익까지 보상 범위를 넓히고, 재원 확충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총 109명을 심의해 7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신규 피해 인정자 29명이 추가되면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5971명으로 늘었다.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그동안 피해등급을 받지 못했던 신청자 41명과, 구제급여 대상자 중 폐암 피해자 4명도 포함됐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기업 분담금 2500억원과 정부 출연금 225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돼 왔다. 이 가운데 1934억원이 이미 집행됐으며, 지원 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구제급여 수급자는 4547명, 지급된 총 지원액은 2080억원에 달한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기업 중심 피해구제'에서 '국가 책임을 포함한 배상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첫 공식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 출연을 올해부터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에 치료비 등 직접 비용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있어,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위자료와 일실이익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책임 기업이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주회사까지 납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합병·양도 시 납부 의무 승계 규정 등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피해자 지원은 배상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주기 지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초·중·고 학생 피해자는 914명, 병역판정 대상 청년은 632명으로 집계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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