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해제 63만㎡, 보호구역 규제 완화 124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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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2~2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12.22~23)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연구용역·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최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역발전·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접경지역 일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은 총 1307만㎡로 여의도 면적(2.9㎢)의 4.5배에 달한다.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됐다. 국방부는 연천군 약 7500㎡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도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된 지역으로 37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돼,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지자체가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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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 개발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신고사항을 신설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고, 보호구역 내 '허용 시설 및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 및 원활한 작전을 도모하면서도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 청구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