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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철원 등 접경지역 63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민통선 북상’ 보호구역 기준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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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6. 01. 14. 10:05

국방부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 기본계획(2025~2029) 확정
보호구역 해제 63만㎡, 보호구역 규제 완화 124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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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지역 /국방부
경기 연천군(7497㎡), 강원 철원군(62만2000㎡) 일대 접경지역 3곳 약 63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인천 강화·강원 양구·경기 포천·경기 파주·경기 연천 등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1244만㎡에 대해서는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해,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2~2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12.22~23)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연구용역·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최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역발전·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접경지역 일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은 총 1307만㎡로 여의도 면적(2.9㎢)의 4.5배에 달한다.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됐다. 국방부는 연천군 약 7500㎡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도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된 지역으로 37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돼,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지자체가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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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세부 현황 /국방부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을 '필요최소 원칙'에 맞게 조정하고,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북상 조정한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25㎞ 이내 지역 일대 벨트형으로 넓게 설정된 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외곽 박스형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민통선 이북 통제보호구역의 조정 계획을 수립해, 민통초소 이전과 작전보완시설 조성 등도 검토한다.

또 지역 개발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신고사항을 신설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고, 보호구역 내 '허용 시설 및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 및 원활한 작전을 도모하면서도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 청구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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