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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실직 및 휴폐업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신속한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긴급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인상됐다. 올해 긴급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7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7.2%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은 월 199만4600원으로 전년 대비 6.5% 상향돼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선정 기준도 완화됐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179만4010원 이하에서 192만3179원 이하로, 4인 가구는 기존 457만3330원 이하에서 487만 1054원 이하로 조정됐다.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839만2000원 이하에서 856만4000원 이하로, 4인 가구는 기존 1209만7000원 이하에서 1249만4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심윤식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해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 운영,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구축,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했다.
그 결과 총 6076가구에 59억8269만원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 위기 극복을 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