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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과 입법 활동에 대해 △문제 인식의 타당성 △제도 설계의 완성도 △지속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 의원이 수상한 격렬비열도교육조례는 충남 서해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의 역사·지리적 가치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장치다. 그동안 초중고 교과서에서 독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서해 영토에 대한 교육 공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에는 △격렬비열도교육의 개념 정의 △교육감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교육 현황 실태조사 △교재 개발·학술대회·체험 프로그램 등 사업 추진 △교육부·지자체·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 가능한 영토교육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은 조례 하나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제도로 완성해 온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선언에 그치지 않는 약속, 도민의 삶에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입법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