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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소송 심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은 국가 대항전 형태로 벌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세계에선 치열한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나 일부 단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온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반도체는 물론이고 나라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와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에 대한 여권 일각의 무책임한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한 것은 다른 곳이 아닌 용인에서 첨단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잘 새겨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지방이전론이 완전히 종식되도록 똑 부러진 입장을 내주길 바란다. 혼란, 혼선을 깔끔하고 완전하게 정리하려면 대통령이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