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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기존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를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비로 인정해 급여에서 공제해왔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를 신청한 부모의 자격을 판단할 때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그 일부를 부모에게 지원한 것으로 간주해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실제 부양 의무자에게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이들의 소득 때문에 정작 의료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수급 자격 문턱에서 탈락되는 등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에 적용됐던 10%의 부양비가 전면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급 자격 문턱이 개선돼 비수급 빈곤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양비 폐지 등 달라진 내용을 적극 안내해 저소득층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