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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층 수급 자격 폐지’…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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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1. 19. 10:00

부양비 폐지 내용 적극 안내 등 의료안전망 구축 강화
군산시청 청사
군산시청 청사
전북 군산시는 1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의 부양비 폐지 맞춰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를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비로 인정해 급여에서 공제해왔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를 신청한 부모의 자격을 판단할 때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그 일부를 부모에게 지원한 것으로 간주해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실제 부양 의무자에게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이들의 소득 때문에 정작 의료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수급 자격 문턱에서 탈락되는 등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에 적용됐던 10%의 부양비가 전면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급 자격 문턱이 개선돼 비수급 빈곤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양비 폐지 등 달라진 내용을 적극 안내해 저소득층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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