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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익산시 자체 사업이다.
실제 지난해 익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0여 호에 혜택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약 40%인 79호, 세대원 포함 108명이 다른 지역에서 익산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자의 70% 이상이 구축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지원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익산시와 협약을 맺은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대출이자를 최대 3%(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년마다 신청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최대 6년까지 연장된다. 이후 자녀 수가 늘어날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 상담 후 익산시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협약 대출 상품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하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다른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익산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오는 3월경 도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정착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맞춤형 주거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