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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초대형 산불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전체 2546건, 14여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 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와 유가족과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30% 감면된다.
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지적측량 재의뢰는 측량수수료의 30%∼90%, 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시행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서 받는다.
국가·독립 유공자는 유가족 확인서, 전공 사상자 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