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 소득요건 충족
22일부터 2월 6일까지 ‘대구安방’ 플랫폼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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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은 2억5000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구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구시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와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등 다른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22일부터 2월 6일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플랫폼 '대구安방'을 통해 접수하며, 최종 선정자는 3월 9일 개별 통보된다. 선정자는 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