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제한 폐지·전입 요건 완화·신청 주체 확대로 정책 접근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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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귀농귀촌인의 다음달 6일까지 '2026년 귀농·귀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은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4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2개) △귀농인 농지·주택 임차비 지원(5개) △귀농인 소득사업·생산기반(4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7개) 등 총 6개다.
특히 시는 보다 많은 귀농귀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연령 제한 폐지와 전입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65세 또는 70세까지로 연령 제한과 전입 3년 이내 조건이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연령 제한 없이 전입 후 5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 주체도 기존에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어 가구 상황에 맞는 유연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귀농·귀촌 지원 대상을 확대해, 귀농을 준비하면서도 자격 요건 때문에 망설였던 이들이 익산 정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