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관 이사장 취임 이후 첫 개편 작업
센터 산하 '실' 단위 5개 부서 '처'로 전환하고 기능 강화
기업PPA 활성화·공공RE100평가·해외 진출 등 업무 신설
|
22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주요 골자는 현재 센터 산하 5개 부서(신재생정책실, 풍력사업실, 태양광사업실, RPS사업실, 신재생지원사업실)를 '실' 단위에서 '처' 단위로 전환하고 부서별 세부 업무 항목을 조정·신설해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사회 승인이 날 경우 센터 산하 부서는 재생정책처, 태양광기획처, 태양광산업처, 풍력총괄처, RPS사업처, 재생지원사업처로 운영될 전망이다.
부서별 주요 신설 업무를 보면 재생정책처는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와 공공기관 RE100 지표 운영 총괄, 자가설비 인증서 관련 정책 수립·운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적정성 검토 등을 맡는다. 태양광기획처는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 운영·관리와 햇빛소득마을 확산 모델 활성화, 태양광 부작용 해소 방안, 재생에너지 콜센터 운영, 태양광 지역수용성 협력사업 모델 발굴,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기반 조성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태양광산업처는 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수소 등 자원안보 대응과 태양광 산업생태계 활성화 계획 수립·관리, 재생에너지 국제협력 업무 등을 지정해 에너지안보 전담부서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육상풍력 실증·클러스터 조성 지원 총괄, 바람소득마을 표준모델 개발·활성화 방안 수립, 소형풍력 산업 육성 및 보급 계획 수립·관리, 소형풍력 사업 활성화 정책 등 신설 업무는 풍력총괄처가 담당한다. 반면 해상풍력 업무 기능은 재생에너지기반본부 해상풍력사업처로 이관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속도감 있게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개편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https://img.asiatoday.co.kr/file/2026y/01m/23d/2026012201001810000109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