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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자담배용액, 담배 맞지만 정부 부담금 부과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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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25. 10:04

복지부, 연초 잎에서 추출했다며 세금 부과
法 "업자들, 연초 잎 추출 인식했지만 감춘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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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손승현 기자
전자담배용액으로 사용되는 액상 니코틴이 담배에 해당하더라도 정부가 부과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담금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전자담배 수입업자 A씨 등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원고들은 2018~2020년 사이 중국 소재 H공사가 만든 액상 니코틴 원액이 들어간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해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니코틴을 '연초 뿌리와 대줄기'에서 추출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6년 유권해석을 통해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 법령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용액들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돼 담배에 해당한다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재판부는 액상 니코틴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번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H공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액상 니코틴이 연초의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자들이 액상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됐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췄다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H공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통관조치가 이뤄졌다"면서 "H공사가 송부한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됐거나, 원고들이 관여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했다.

또 "원고들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액상전자담배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아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에게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매출액의 약 3.5배에 달해, 원고들이 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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