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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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올해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도 일제히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로 월 207만8316원 △의료급여는 40% 이하 259만7895원 △주거급여는 48% 이하 311만7474원 △교육급여는 50% 이하 324만7369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2025년 대비 각 급여별로 월 최대 약 20만원까지 상향된 수준이다.
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대표적으로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다.
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완화되며, 승합·화물자동차 기준 역시 소형 이하, 500만원 미만으로 현실화해 수급 문턱을 낮췄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급여 중지 가구에 대한 재조사와 신규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졌으며, 전주지역에서는 약 900가구가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