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 자동이체 해지 사전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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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57만7000건 중 1만6656건이 잘못 부과·납부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체의 약 0.13%에 달하는 수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면 약 9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이중수납이 5014건(3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오검칭 등의 '착오부과' 1404건(8.4%) 등 순이었다.
시는 반복 발생하는 이중수납과 착오부과 유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사 과정에서 수도 요금을 정산할 때 신청자뿐만 아니라 실제 요금이 출금되는 예금주에게도 자동이체 해지 요청 문자를 발송하고, 요금 납부 완료 후에도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으면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또 보다 쉽게 자동이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 가입·해지를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수도요금 고지서·누리집·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홍보한다.
아울러 검침원과 수도사업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과오납 사례와 과오납 저감 방안을 교육한다. 검침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직무 교육과 사업소 직원 대상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계량기가 맨홀 내부에 위치해 검침이 불편한 경우나, 계량기 유리가 흐려 지침 확인이 어려운 계량기는 원격 검침 전환 등을 통해 검침환경을 개선한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개선 대책은 수도요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사와 검침 단계에서부터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