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4인 가구 208만원·출생축합금 셋째 1000만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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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생계·주거·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천안시가 올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기조에 발맞춰 지역 특색을 담은 '천안형 특화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복지 체감도 높이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주거급여 기준을 현실화해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뒷받침한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8만 원으로 기존보다 13만 원 인상되고, 주거급여는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장애인연금도 월 최대 34만 9000원으로 인상돼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강화됐다.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는 시민에게 연간 최대 14일간 약 130만 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한다.
장애인연금 역시 월 최대 34만 9000원으로 인상해 생활 안정을 돕는다.
시가 새롭게 선보이는 '천안형 그냥드림' 시범사업은 천안 복지의 온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생계가 어려운 시민이라면 누구나 월 1회 2만 원 상당의 필수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전문 복지상담을 병행해 위기 가구 선제적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대폭 이어진다.
첫째와 둘째 출생축하금을 각 10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1000만 원으로 파격 인상했다.
아동수당은 만 9세까지 확대 지급하며, 4촌 이내 혈족이 양육을 돕는 경우 최대 3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신설해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돌봄 거점센터'를 3개소로 확충해 틈새 없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한다.
오는 3월부터는 병원 입원과 시설입소 경계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 주거, 일상을 통합 지원하는 '천안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시는 5월 개관 예정인 시립노인요양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의 안정적인 거주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윤은미 시 복지정책국장은 "정부 정책에 천안만의 특색을 더해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도적인 복지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