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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사장 소음·분진 생활환경 민원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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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6. 02. 02. 10:34

'공사현장 주민소통 가이드라인' 마련...이달부터 시행
소음 측정
의정부시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는 모습./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가 공사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소음·분진 등 생활환경 민원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마련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공사현장 주민소통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공사 안내 부족과 소통 미흡 등으로 시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 관계자가 공사 시행 전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공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있다.

주요 가이드라인 내용은 △공사 현황판을 시민 통행이 잦은 구역 및 출입구에 설치 △착공 및 고소음·불편 발생 3일 전 주민 안내문 배부 △작업시간 준수(오전 8시~오후 5시) △특정공사 휴일·공휴일 작업 중지 △민원사항 사전 수렴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공사장 주변 청결 등이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이 단순한 서류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가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밀착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범 시 환경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 도입은 공사 현장과 주민 사이의 신뢰를 쌓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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