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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정에 따른 체류인구 확대 전략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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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6. 02. 08. 13:18

취득세 감면·1주택 자 혜택 유지 등 세제 부담 완화
경주시, 향우 대상 세컨드홈 혜택 안내
보도자료_고향에 집 한 채 더 마련하세요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재경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에서 경주시청 세정과 직원들이 수도권 거주 향우들을 대상으로 세컨드 홈 세제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
최근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주시가 인구문제를 해결할 대책의 일환으로 생활형 체류인구 확대에 나서고 있다.

경주시는 '세컨드 홈 세제특례'라는 유인책을 통해 생활형 체류인구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세컨드 홈 세제특례는 경주시에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25%(최대 75만원)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른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에도, 경주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자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경주시는 세컨드 홈 제도를 통해 체류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비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2026년 재경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에 세정과 직원들이 총출동해 수도권 거주 경주 출신 향우를 대상으로 세컨드홈 취득 세제특례를 적극 홍보했다. 이날 경주 출신 향우들을 만나 세컨드홈 세제특례 안내에 나선 세정과 직원들은 고향 주택 마련 이후 주말·장기 체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부담을 낮추는 데 홍보의 중점을 뒀다.

주낙영 시장은 "세컨드 홈 세제혜택은 고향에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향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경주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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