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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새만금신항은 국가 대업…개발청의 무책임한 배제 시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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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2. 09. 14:49

새만금 기본계획 내 신항만 유지 촉구
개발청의 편파 행정 규탄 결의문 채택
결의안1
김제시의회는 9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새만금신항 유지 촉구 및 새만금개발청 편파 행정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김제시의회
전북 김제시의회가 9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새만금신항 유지 촉구 및 새만금개발청 편파 행정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승경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이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핵심 인프라인 새만금신항을 계획에서 제외·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의 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자 새만금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자체의 눈치를 보며 국가 대업의 필수 시설을 협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정책 신뢰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회는 이날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과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지정된 '국가관리무역항'임을 분명히 하며, 지자체간 갈등을 핑계로 신항만의 입지를 흔드는 새만금청의 태도는 중립을 지켜야 할 총괄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사법적·행정적 판단이 끝난 관할권 결정에 대해 불복 소송을 남발하며 지역 반목을 조장해 온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행태를 꼬집으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자가당착적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적 결정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제시의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되어 시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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