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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경호요원에 긴급의무처치 자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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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2. 10. 10:00

경호안전교육원, 국군의무학교와 업무협약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에서 김겸완 원장(오른쪽)과 정준규 국군의무학교장이 경호 현장 긴급 의무처치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경호안전교육원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의무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경호 요원들을 대상으로 전투 부상자 처치 훈련(TCCC)', '응급 부상자 처치 훈련(TECC)' 자격 과정을 교육한다.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소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TCCC, TECC 자격 과정 교육을 위해 국군의무학교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경호처에 따르면 TCCC는 군 전투 상황을 중심으로 설계된 의무처치 지침으로, 전술 환경을 고려한 △대량 출혈 관리 △기도 및 호흡 관리 △저체온증 예방 △신속한 후송 개념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미군을 비롯한 다수 국가 군대에서 공식 채택돼, 전장 사망률 감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한 표준화된 교육체계로 평가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TECC는 TCCC를 기반으로 군사 작전 외에도 테러·총기사고·대형 재난 등 민간 고위험 상황에 적용 가능하도록 확장된 의무처치 개념으로, 경호·안전 요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겸완 경호안전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은 경호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생존·의무처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미 군에서 검증된 TCCC와 TECC 교육체계를 적극 도입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경호대상자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전문 경호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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