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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설 연휴(2월 15~18일)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명절 기간 교통비 부담을 낮춰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채 요금소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 처리되며,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발급받아 출구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확정됐다. 정부는 유치원 휴원 기간이나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1~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공포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사용 일수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과도한 외래 진료와 비급여 남용으로 인한 의료 자원 낭비를 막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를 예비적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층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확대된다. 대학 졸업 후 2년까지만 적용되던 이자 면제 기간 제한도 폐지돼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7년 3.3%, 2029년 이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지원 접근성도 개선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훈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보훈병원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설립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