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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처장은 이날 서울 모 식당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 제도는 이미 폭 넓게 운영되고 있고, 시민단체와 국회 일각에서 부동산 백지신탁 요구가 이어지는 점도 알고 있다"며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 등록 대상이며, 1급 이상은 재산 공개 대상이다. 공공기관 임원 등도 재산 등록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최 처장은 다만 부동산을 주식처럼 일괄적으로 백지신탁 대상으로 묶는 데에는 실무상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동명의 부동산, 종중 소유 토지, 처분이 제한된 자산 등 유형이 다양해 본인이 임의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 처장은 "부동산은 취득 경위와 권리 관계가 복잡한 사례가 많아 주식처럼 단순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강제로 급하게 처분하도록 하는 방식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매각이 개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는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국토부와 재정당국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제 처분 방식보다는 재산 등록과 심사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재산 심사 과정에서 부담을 더 높이고, 검증을 촘촘히 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방식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매년 공직자의 재산심사 시 부동산 자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바뀐 이유에 대해 소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직자가 처음 재산공개 대상이 됐을 때 주택 보유 상황을 소명하는 것과 별개로 정기 신고 과정에도 전월세를 포함해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거래 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