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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차이 등으로 인해 능동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해당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컨설팅)하는 제도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2015년부터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650건의 컨설팅을 제공, 도·시군 및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합리적인 업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공유재산, 보조금 및 인허가 행정 지원, 장기 미준공아파트 사용검사 처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등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과 사전 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주요 컨설팅 사례집 발간을 통한 교육 및 홍보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자체 질의응답 게시판(Q&A) 운영 등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사후 감사 위주의 기존 방식을 넘어서 사전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지도 감사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