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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영광지사, 고령 농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사업·농지연금 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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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신동준 기자

승인 : 2026. 02. 12. 17:41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최대 4ha까지 매도·매도조건부 임대시 보조금 지급
농지연금사업,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2년 이상 소유 농지담보 월 최대 300만원 지급
영광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사업과 농지연금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영광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는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금사업과 농지연급사업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거나 매도조건부 임대방식으로 이양한 고령 은퇴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만 65세 이상부터 84세 이하, 총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매도 또는 매도조건부 임대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도와 매도조건부 임대 시 지급되는 임대료는 상이하며 최대 4ha까지 받을수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만60세 이상,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생활비를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사업이다. 농지가격은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평가하며,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한 농민은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주위에도 이 사업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영광지사 관계자는 "공사는 청년농 육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에 평생을 기여해 온 고령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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