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6월까지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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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구에 따르면 혐오·비방성 불법 현수막을 발견 즉시 24시간 이내에 철거하는 체계를 갖추고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 정비 실무 매뉴얼'을 새로 마련했다"며 "그동안 표현 내용의 위법성 판단이 모호한 경우 현장 담당자가 즉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시행했다. 혐오·비방성 현수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지방정부가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수막 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매뉴얼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 민주주의를 왜곡·부정하는 표현,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철거 대상으로 명시됐다. 특정 개인·단체에 대한 혐오·비방,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묘사하는 표현, 청소년 보호에 위해를 끼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법성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맡는다.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검토와 심의를 마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철거를 즉시 진행한다. 상습·악성 게시자에게는 철거와 함께 과태료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구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총 4724장으로 하루 평균 13장꼴이다. 이 가운데 정당 현수막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를 차지했고, 상업 현수막이 25%로 뒤를 이었다. 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 현수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이 기간을 '특별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야간 365일 상시 대응 체계도 유지한다. 주말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 광고물이 갑자기 내걸리는 경우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주민과 협력하는 단속 체계도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