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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살상무기 수출허용 대전환…자민당 “5유형” 폐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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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6. 02. 25. 10:50

잠수함·호위함 등도 수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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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상자위대아 패트리엇 미사일/사진=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위장비 수출 규제의 핵심이었던 '5유형'(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제한을 없애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완성품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의 제언안을 확정했다. 제언안은 이르면 3월 초 정부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 봄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해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24일 간부 회합에서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을 위한 제언안을 제시해 대체로 승인을 받았다. 제언안은 장비품 수출에 대해 "무기를 포함한 국산 완성품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문구를 명기하고 있다. 또 현재 운용지침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로 한정해 온 '5유형' 규정을 폐지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언을 토대로 봄까지 운용지침을 개정해 5유형을 없앨 계획이다.

마이니치신문이 입수한 제언안 전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용인한다"고 명시했다. 개별 장비의 수출 여부는 총리와 관련 각료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의하며, 각의(국무회의)까지는 거치지 않는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제언안은 5유형 철폐가 "지금까지의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자민당 내부 문건에 따르면, 방위장비는 자위대법에 따른 '무기'와 '비무기'로 나뉘며, 살상·파괴 능력의 유무에 따라 수출 요건에 차이를 두는 것이 골자다. '무기'에 해당하는 호위함·잠수함 등 살상능력 장비는 NSC가 건별로 심사한다. 수출처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위장비·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제한한다.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되, "일본의 안전보장상 필요성을 고려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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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국·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모형/사진=연합뉴스
반면 경계·관제 레이더 등 살상 능력이 없는 '비무기' 장비에 대해서는 "수출처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사무 수준의 심사만으로 폭넓은 국가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문을 여는 내용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 분류에 따라 국제 공동개발품의 제3국 이전도 일정 요건 아래 허용하는 방향이 제언안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안보조사회가 24일 간부 회합에서 이 같은 제언안을 양해하고, 25일 전체 회의 승인을 거쳐 3월 초 정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제언안의 또 다른 축은, 지금까지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에 한정돼 온 '5유형'을 철폐하고, 국제 공동개발 무기의 제3국 이전을 인정하는 것이다. 전투 중인 국가로의 무기 수출에 대해서도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이 제시됐다.

자민당 안보조사회 오노데라 이쓰노리 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일본의 방위장비에 각국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확실히 해외 전개가 가능하도록, 가능한 한 빨리 정부가 지침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케이는 제언안이 방위장비 이전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억제하고, 일본에 바람직한 안보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움직임은 2014년 아베 정권이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전환한 이후, 일본 안보정책에서 가장 큰 방향 전환으로 평가된다. 당시 운용지침은 수출 가능한 완료품을 5유형으로 제한해 사실상 살상능력 무기 수출을 봉쇄하는 역할을 해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자민당 제언을 토대로 정부가 봄까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2026년 말까지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문서'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민당 제언안이 정부 방침으로 구체화될 경우 일본은 호위함·잠수함과 같은 살상능력 완성 무기 수출을 '원칙 허용'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수출 대상은 협정을 맺은 동맹·우호국으로 한정되지만, 전시국에 대한 예외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일본의 방위산업 육성과 동맹 협력 확대를 명분으로 한 무기수출 정상화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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