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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퀸즐랜드주,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성인과 동일 적용 항목 12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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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승인 : 2026. 03. 03. 15:39

'성인 범죄, 성인 처벌' 대상 항목 45개로 확대
사법 정책 패러다임 '교화'에서 '책임'으로 전환
화면 캡처 2026-03-03 142016
데이비드 크리사풀리 호주 퀸즐랜드주 총리/EPA 연합
호주 퀸즐랜드주 정부가 청소년이라도 '성인이 저지르면 중형이 나올 범죄'를 저지르면 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는 이른바 '성인 범죄, 성인 처벌(Adult crime, adult time)' 정책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적용 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발표했다.

호주 ABC뉴스 등 현지 주요 언론에 따르면 퀸즐랜드주의 '성인 범죄, 성인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로 이번에 12개 추가돼 해당 정책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는 총 45개가 됐다.

지난해 이 지역 청소년 범죄 피해자가 전년 대비 7.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이를 강력한 법 집행의 성과로 규정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비드 크리사풀리 퀸즐랜드주 총리는 악성 범죄자에게는 연령과 무관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퀸즐랜드주는 청소년 범죄자 사법 정책의 패러다임을 '교화'에서 '책임'으로 전면 전환하고 있다.

특히 신체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살인 음모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14년형이 내려질 수 있고 자살을 방조·권유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항도 명문화됐다. 정신장애인 학대, 폭동 가담 등은 최고 종신형의 대상이 되며 16세 미만 대상 음란 행위는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상해 폭행, 스토킹, 협박, 학대 등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에 최고 10년형이 적용된다.

그동안 청소년 범죄에서 폭동, 자살 방조 등 엄중히 다루지 않던 영역까지 처벌 강화 대상을 넓힌 것은 잠재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일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청소년 옹호 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캐서린 헤이즈 청소년옹호센터장은 "폭동이나 자살 방조 등은 전형적인 청소년 범죄 유형이 아니다"며 "가정환경 등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구금 기간만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반사회적 인물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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