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874건, 2021년 776건, 2022년 884건, 2023년 921건, 2024년 921건으로 집계됐다. 일시적 감소가 있었지만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며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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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만큼,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최근에는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칠 뻔하고 승객 12명이 탑승한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 면직된 사례도 있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공무원은 국민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할 자리인 만큼,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김인호 전 산림청장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 임명직 고위 공직자조차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