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기부 98.4%…전액공제 구간에 참여 집중
10만~20만원 44% 공제 올해부터 적용…"공제율 아닌 구간이 관건"
"전액공제 30만원이면 답례품 9만원…1~2년 내 조 단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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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공감만세 사무실에서 만난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다음 단계로 '세액공제 구조 손질'을 꼽았다. 제도 시행 4년차를 맞이했지만, 현행 10만원 전액공제 상한선이 참여 확대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감만세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기부 모금과 답례품 운영을 지원해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이후 빠르게 성장했다. 2023년 651억원이던 모금액은 2024년 879억원을 거쳐 지난해 1515억원으로 늘었다. 기부 건수도 53만건에서 139만건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모금액은 132.9%, 기부 건수는 164.5% 늘었다.
그러나 기부 행태를 보면 구조적 특징이 뚜렷하다. 지난해 전체 기부 139만여건 가운데 10만원 이하 기부는 98.4%를 차지했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는 0.8%에 그쳤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전액 세액공제 구간'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10만~20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44%를 공제한다. 이 공제율은 올해 1월부터 기존 16.5%에서 상향됐다.
고 대표는 "수치가 말해주듯 국민은 10만원 구간에서 멈추고 있다"며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을 50%, 60%로 높이는 방식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0만원까지 44%로 올리는 방식보다 13만원, 15만원처럼 전액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행동을 바꾸는 건 공제율이 아니라 전액공제 구간"이라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전액공제 구간이 확대되면 답례품 한도도 함께 늘어난다. 고 대표는 공제액이 30만원 수준으로 올라가면 시장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공제액이 30만원이면 답례품이 9만원 수준이 된다"며 "지금처럼 한 번 고르고 끝나는 선물세트가 아니라, 일본처럼 매달이나 격월로 나눠 기부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고향사랑기부가 1년에 한 번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올 것"이라며 "30만원만 돼도 1~2년 사이 조 단위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대표는 제도의 잠재력도 강조했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가 연간 약 12조원 규모로 성장한 점을 언급하며 "결정세액이 0원인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약 1600만명의 근로소득자가 10만원씩만 참여하면 1조6000억원이 모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500억원 수준은 제도의 잠재력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며 "1조원은 상징적인 목표가 아니라 세액공제 구조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수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