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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도시계획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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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3. 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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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 부지에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면서 관련 법령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측은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서울시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위반 사실을 확인해 사전 통지한 뒤 서울시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토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빙기 공사 중단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오는 3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으로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 조치는 이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현장 점검 결과 해빙기 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대규모 공연을 고려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정원' 사업 전과 같은 형태로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등 안전 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 공정과 무관한 안전 펜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조치는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반시설"이라며 "설치·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 등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와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의 절차 준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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