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법3법 다음엔 ‘법원행정처 폐지’… 범여, 추가 입법 만지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304010000746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3. 03. 17:59

민주·혁신당, 사법개혁 2라운드 시동
"외부 인사 중심 사법행정기구 신설"
인사·예산편성 차질… 현장혼란 우려
'사법부 장악·위헌 논란' 비판 계속돼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곧바로 2라운드가 시작됐다. 범여권이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해체하겠다는 취지다. 범여권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법행정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사 구성에 대한 별도의 견제 장치가 없는 한 거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은 지난달 26~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음 타깃은 법원행정처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장이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인사, 법원 예산 편성, 조직 개편, 전산 시스템 운영 등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다만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있어, 사실상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의 전반을 통제해 왔다. 이에 새로운 사법행정 기구를 신설해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게 범여권의 구상이다.

그러나 헌법상 법원만이 사법행정권을 가진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즉, 법원행정처 폐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헌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신설 기구의 공정한 구성 방식과 견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대법관 증원과 맞물릴 경우, 사법부 상층부와 행정 축이 동시에 재편되면서 집권 여당의 사법부 영향력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실적 부작용도 거론된다. 사법 3법의 시행으로 재판 구조와 인력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만큼, 정교한 인사·예산 조정과 사건 처리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를 조율해야 할 행정 컨트롤타워까지 동시에 해체할 경우 인사 지연, 예산 편성 차질, 사건 처리 정체 등 과도기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법의 기본 틀이 바뀌는 중대한 변화기에 행정처까지 폐지될 경우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인사와 예산, 사건 처리 등 핵심 업무를 누가 책임지고 조율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신설 기구에 대한 검증 절차나 책임 소재, 운영 방식 등도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게다가 인사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수십 년 경력을 바탕으로 동료 법관의 전문성과 성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이라며 "법관 인사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할 경우 적절한 판단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가 흔들리면 조직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내부 불만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채연 기자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