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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협력사 갑질 의혹 전면 부인…“공장 이전 강요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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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모 기자

승인 : 2026. 03. 04. 18:20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사상 최대 분기 매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협력사에 미국 공장 이전을 요구한 뒤 발주 물량을 줄였다는 '갑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공장 이전을 강요하지 않았을 뿐더러 발주 물량 역시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다며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4일 협력사 갑질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문에서 "삼성전자는 법령 준수와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A사 측 주장은 자사 입장에 기반한 일방적 논리일 뿐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양사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및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사는 국내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 5G 사업을 위해 현지에 세운 법인이다. A사는 삼성전자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이후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며 발주량을 줄였고, 결국 현지 법인이 파산하게 됐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특히 A사는 삼성전자가 납기 단축을 요구하며, 공장 이전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A사와 거래하며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A사에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고,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사가 공장 개선을 위한 투자를 스스로 판단해 단행했다는 게 삼성전자 입장이다.

발주 물량을 줄였다는 A사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A사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는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따져 삼성전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연찬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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