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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안군 김환기미술관 건립 ‘치유의 숲’ 가장한 예산 편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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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이명남 기자

승인 : 2026. 03. 05. 09:34

사업 목적 변경·산림사업 자격 논란…다중 법령 위반 가능성 제기
신안군 "사업 목적에 맞게 미술관 동 인근에 치유센터 건립계획"
김환기미술관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안좌면에 추진중인 김환기 미술관(치유의 숲)전경사진./이명남 기자
전남 신안군이 추진 중인 김환기미술관 3동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치유의 숲' 사업을 가장한 예산 편법 집행과 다중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2014년 김환기미술관 1개 동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해 2022년 건축계획을 3개 동으로 확대했다. 1동·2동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됐으나, 3동은 '안좌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문제의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당초 2021년 '임자도 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산림복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원 가운데 42억원이 기금, 28억원이 군비로 구성됐다. 그러나 신안군은 2025년 사업 대상지를 임자면에서 안좌면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계획에 없던 미술관 건립을 '안좌 치유의 숲'이라는 명칭으로 포함시켜 전남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해당 기금 사업의 설계 변경에 대해 전남도지사 승인을 조건으로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치유의 숲은 산림을 활용한 건강 증진과 심신 회복 공간으로 규정돼 있으며, 설치 가능한 시설도 치유센터, 숲길, 명상·체험시설 등으로 한정된다. 문화시설인 미술관은 법령상 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미술관 건립을 '치유센터'로 명명해 기금이 투입되는 산림복지 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사업 목적 외 사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계약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에 해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 업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신안군은 해당 공사를 기존 미술관 사업을 수행하던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 의혹 등이 제기 되자 설계변경을 통해 입찰로 돌연 바꿔 의혹을 사고 있다.

아울러 기금이 포함된 공공사업임에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논란을 키웠다. 또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지방계약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신안군
신안군청 청사 내벽에 신안 출신 김환기 작가의 작품이 설치돼 있다./이명남 기자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치유의 숲 사업에 투입된 기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나, 민원과 내부 문제 제기 이후 일부 예산을 군비로 재편성하는 방식의 사후 조치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목적 외 사용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형식적 정리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치유의 숲 사업에는 사업 목적상 치유센터가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미술관 1개 동을 치유센터로 내역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군에서 첫 시도하는 사업이라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산림사업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업체만 수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미술관 동에서 치유센터 기능을 제외하고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 목적에 맞는 별도의 치유센터를 인근 부지에 건립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김환기미술관 3동 건립 사업은 사업 목적 변경의 적정성, 산림사업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계약 절차의 공정성, 기금 집행의 적법성 등 복합적인 쟁점을 안고 있다. 공공 재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감사와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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