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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제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 |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의 '기업 출연금' 조항이 야당의 반대로 최종 삭제됐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측에서 팔을 비틀어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컸다"며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보고 뺐다"고 말했다.
이에 기금은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정부 보증채 등 정부 조달 명목으로만 조성된다. 박 의원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했다"며 "시행령으로 기업 출연금을 되살린다면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3조원에서 2조원으로 축소됐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부총리는 자본금 축소를 우려하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초 20년 장기 대출·보증을 위해 3조원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우선 2조원으로 정하고 필요시 상황을 보자는 소위 논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책은행과의 업무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투자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되 수출입은행 등 필요한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협업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 이사 정원은 3명으로 제한된다. 임원 자격을 금융 및 전략적 산업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로 규정해 '낙하산 인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을 명문화했다. 또한 기금 관리 및 투자 성과 연차 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대미 투자 예외 사유 발생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대미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위원들이 합심해 기한 내 법률안 합의 처리를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국회의 신속 처리 상황을 설명했고 높이 평가받았다"며 "법이 통과되면 관세 인상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