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중기중앙회 추진위 “협동조합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310010002741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3. 10. 16:59

중기중앙회 노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사유화 부추겨"
중소기업협동조합계는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번 촉구서에는 중기중앙회 전체 정회원의 80% 이상인 480개 조합이 서명에 참여했다.

추진위는 이날 "현행법 제52조·제123조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핵심 문제"라며 "협동조합은 총회, 이사회, 감사 등을 통해 정관, 규약 등에 부합한 조합 운영여부를 상시 견제 가능하고 주무관청에 의한 관리·감독을 통해 정기·수시 감시가 가능한데 사조직화 또는 폐쇄적 운영 우려를 이유로 연임 제한을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조합원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의 연계·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며 "타 민간 경제단체들과 달리 유독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엄격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며 이는 결국 조직의 대외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강조했다.

임경준 추진위 회장은 "리더의 연임 여부는 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제한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이 성과를 평가해 결정할 문제로 잦은 리더십의 단절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며 "국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계의 현실과 현장의 절실함을 반영해 관련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 노조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발의돼 중소기업 법안 소위에서 11일 심사 예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기중앙회장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협동조합의 사유화를 부추기고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총회와 정관이 있어 법률상 연임 제한은 과도하다는 주장은 입법 취지를 간과한 단순한 논리"라며 "다른 경제단체와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법적 공직유관단체이며 연임 제한을 구시대적 잔재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다"며 "중소기업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 연임 무제한 허용 사이의 연결성이 설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