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직선제→조합원 직선제 등 검토
감독권 중앙회·회원조합서 '전체'로 확대
중앙회장 경영·인사 영향력 제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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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11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정부 감사 등에서 확인된 농협의 비위·방만경영·내부통제 부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협이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며 "전문가, 농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혁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 조합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장 직선제'를 개편한다. 현재 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장 1110명의 투표로 선출된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두 가지다. 조합원 직선제는 204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선거인단제의 경우 조합별로 조합장, 이·감사, 대의원, 조합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을 일정 규모로 구성해 선건인단 개인별 투표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또한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금품제공자 및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수준도 상향할 계획이다. 자진신고자는 처벌을 경감하고,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선거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린다. 위법사례가 확인돼도 공소시효가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농협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중앙회와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행사하던 감독·지도 권한을 지주·자회사 등 농협 전체로 확대한다. 중앙회·경제지주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 임명과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도 의무화한다.
금품수수·횡령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 직무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개인뿐 아니라 중앙회·조합도 위법행위에 대한 주의·경고조치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윤 정책관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명시된 (위법행위 등)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1심 선고만 나와도 직무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며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이 가능해지면 업무정지, 임원 성과평가 감점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범농협 감사기구 '농협감사위원회(가칭)'도 독자적 특수법인 형태로 신설한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농식품부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농식품부·금융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각 1명씩, 중앙회에서 2명 추천받는다.
아울러 농협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구조 개편도 단행한다. 중앙회장이 경영·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같은 타 업무·직위 종사도 금지한다. 중앙회장은 농협법상 대외활동 권한만 있는 비상임 자격임에도 인사·자금·감사권 등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어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앙회장이 회원 조합에 재량적으로 배분하던 무이자자금(회원조합지원자금)도 자금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에 사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자금이 중앙회장의 '통치예산'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발전 심의위원회'도 신규 조직해 농협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혁방안 제도화를 위해 농협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입법조치 외에 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농협 정체성 회복을 위한 후속과제도 마련해 나간다.
윤 정책관은 "농협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운영이 기본정신이지만 이를 존중하기에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됐다"며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전까지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올해 1월 말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된 정부합동 감사에서 확인된 농협 비위와 관련해 14건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지적사항 9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