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간수, 강제북송 예고...北 가족들에게도 공지”
활동가 “中, 한국행 탈북민 강제북송해와...중국 가족 조치에 따라 풀려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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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김금성(22) 씨는 12일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해 중국 측에 어머니의 석방을 요구하며 흐느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 2019년 6월 압록강을 건넜다가 김 씨만 한국으로 보내고 본인은 중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아들을 보기 위해 지난해 1월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제3국 국경에서 체포돼 현재는 중국 길림성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는 어머니의 강제북송이 임박했다는 정황을 파악하면서 중국대사관 측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탄원서를 제출하는 앰네스티 행사에 동참한 것이다.
최재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북한인권 선임매니저는 이 자리에서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면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고의적 굶주림, 성폭력, 강제실종, 강제 임신중지, 정치범수용소행, 심지어 처형까지 이뤄진다"며 중국 측에 △강제북송 중단 △탈북민들의 유엔난민기구(UNHCR) 접근권 보장 △탈북민들의 제3국행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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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현재 김금성 씨의 어머니가 수감된 구금시설에는 3명의 탈북민이 더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이들의 강제북송도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복수의 탈북민 구출활동가들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북러 밀착으로 북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이완된 상황에서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한 바 있다. 김 씨 어머니의 강제북송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 재개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12일 폐막함에 따라 조만간 강제북송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활동가는 "그동안 중국이 암암리에, 특히 한국행을 시도했던 인원에 대해서는 강제북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한국행을 시도했던 탈북민 가운데 중국에 가정을 꾸린 케이스라면 중국 가족이 어떻게 나서느냐에 따라 강제북송을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북한인권 기록 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 2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행위는 '인도에 반한 죄'라고 지적하며 중국 요녕성·길림성 일대 공안 책임자 등 강제송환 결정 과정에 참여한 중국 내 지휘·실무 책임자들을 특정해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